비즈니스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서 '꽈당'…산재되나요?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Q&A 간단 정리

2020. 09. 17 (목)
 
직장인 A씨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A씨의 회사는 재택근무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 일하다 다른 곳에 둔 서류를 보기 위해 일어나려던 A씨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게 됐는데요. 사무실이었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텐데, 홀로 재택근무 중 생긴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바뀔 뿐,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 등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거든요. 목격자가 없어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기업이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경험이 쌓이면서 덩달아 이를 둘러싼 문의도 적지 않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또 근로자가 재택근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컴퍼니 타임스가 직장인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Q.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답답해요. 카페 자택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있나요?

A.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집'이 아닌 장소를 특정·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재택근무라면 자택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가 정규직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네요. 정규직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은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 적법한가요?

A. 업무 내용, 작업 특성의 차이나 그밖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할 있어요.

Q.
근태 관리를 이유로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을 끊는 , 정당한가요?

A. 근무지 이탈 우려나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근태 관리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재택근무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 환경이 조성되거나 효율성이 저하될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접속이 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Q. 근태 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된다는 !
 
Q. 재택근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적 행위로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다쳤거나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생리적 행위를 하던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A. 산재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재택근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답니다. 

Q. 재택근무 발생하는 근무 시간 업무 지시, 가족·자택 관련 사생활 개입 등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A.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재택근무 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은 할 수 있으나, 업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업무상 필요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저해를 유발했다면, '직장 괴롭힘' 해당할 수 있어요.

Q. 화상회의를 하면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복장·태도 지적 등을 하면 '직장 성희롱' 해당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있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성희롱' 성립할 수 있답니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한 감염병 위험 극복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신뢰와 협력 속에서 근무성과와 직무만족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재택근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